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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불법촬영물 유포죄의 처벌은?

아동청소년/성범죄일반2020.12.31. 12:55

2019년, 한 유투버와 관련하여 강제추행 혐의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 모(46)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관련 기간 취업 제한의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soulesprit/221416288076

당초 이 사건의 핵심은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의 sns나 대화내용에서 '피해자다움'이 느껴지지 않아

강압성이 인정될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다툼이 주 쟁점이였습니다.

재판부는 "법원의 증거에 비춰보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허위 증언을 할 이유가 없고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시하면서

"피해자가 추행당한 이후에도 스튜디오 측에 연락한 것이 이례적이라고 피고인 측이 주장하지만,

피해자에 따라 (대응 방식은) 다르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며 "피해자는 이미 신체가 드러난 사진이 찍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 불법촬영물 유포죄와 관련된 사례였습니다.

그렇다면 불법촬영물 유포죄란 무엇일까요?

적용법조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법제처

불법촬영물 유포죄는 법적인 처벌뿐만이 아니라 10년간 신상정보 등록,

최장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되는 보안처분이 뒤따르게 됩니다.


성폭법의 개정

웹하드카르텔과 관련하여 끝없는 불법촬영물의 재유포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면서, 이를 위해 대책이 강구되었습니다.

2018. 11. 29. 자로 성폭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직접촬영물이 아니더라도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 유포, 복제물의 복제물 유포행위는 모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혐의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인터넷 상 단순한 성관계 동영상의 공유만으로도 불법촬영물 유포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커진 것입니다.

또한 2020. 5. 19. 자 개정안으로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 또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이 포괄하는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일반 음란물유포죄로 처벌수위를 낮추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으며,

혐의 인정 시 처음부터 신중하게 접근하여 사건을 해결해야 합니다.


인터넷상에서 다운받은 성관계 동영상을 재업로드하는 방식으로 공유하는 경우,

영리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유포행위에 해당하여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때, 촬영물의 성격 및 행위의 방식에 따라 혐의에 적용되는 법조가 달라질 수 있는 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이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상참작될 사유를 증명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방향이 최선이므로,

이는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를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성관계 동영상을 반포' 한 것으로 보게 되면

성폭법 14조 제2항이 적용되어 불법촬영물 유포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 음란물 유포죄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불법촬영물 유포죄의 처벌보다 가볍습니다.

또한 성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성범죄에 부가되는 보안처분의 불이익도 없습니다.

그러나 불법촬영물이 아닌 단순 음란물 유포죄도

유포한 음란물의 양이나 동일범죄 전과 여부 등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고,

아동 · 청소년 관련 음란물은 소지만으로도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음란물 유포죄라고 해서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