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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처벌은?

아동청소년/성범죄일반2020.12.14. 12:53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줄여서 통매음이라고 많이 부르는 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아무생각 없이 통신매체를 통해서 보낸 말이나 그림, 영상 등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면

통매음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

통신매체란? 전화, 우편, 컴퓨터 등을 말합니다.

AirDrop으로 불특정인에게 음란한 사진이나 문자를 보내는 경우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에스크(asked) 등 SNS상에서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보호법익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보호법익은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

입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도치 않았지만 자신이 한 행동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여 피의자의 신분에 처해진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적극 주장하여야합니다.

또한 억울하게 성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통해

수사기관에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같은 다른 성범죄보다는 형량이 낮지만

엄연하게 성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연루된 즉시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합니다.

또한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